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 ∼ 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18517770)에서 제작한 부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