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경남선관위, 도내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작성일 2025-05-21 10:26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29~ 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527)부터 선거일 전 3(531)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512일 도내 기업체 및 경남도청, 창원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도내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