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 실시한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B씨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OO신문에 게재하여 발행(3,000부)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A씨측이 OO신문사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김천선관위, 선거보도 관련 금전제공 혐의로 후보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