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5월 23일 ~ 24일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개소에 후보자 A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첩부한 혐의의 신원미상자를 5월 24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불법 인쇄물 첩부 혐의 등 수사의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