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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불법 인쇄물 첩부 혐의 등 수사의뢰
  • 작성일 2025-05-25 17:05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523~ 24일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개소에 후보자 A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첩부한 혐의의 신원미상자를 524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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