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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 작성일 2025-05-25 17:1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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