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사전)투표소 100미터 내에서 투표참여 권유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투표소 질서문란 등 선거관리 방해행위 강력 대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