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B, C 및 신도 D 등 4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18517770)에서 제작한 부산시선관위, 교회에서 신도 대상으로 선거운동한 목사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