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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낙선운동 한 선거인 A 고발
  • 작성일 2025-05-2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A528일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5. 25. 16시경 관내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255(부정선거운동죄)2항제4호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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