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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경시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사회복지사 고발' 등 3건
  • 작성일 2025-05-28

문경시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사회복지사 고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신고기간(5. 6. ~ 5. 10.) 중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8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OO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인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5. 29.() ~ 30.() 이틀간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29(), 30()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경북은 323)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에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통신망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모의시험 종료 후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과 명부단말기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북선관위, 21대 대선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지 훼손 금지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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