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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항시북구선관위, 의사능력 없는 입소자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 고발
  • 작성일 2025-05-29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지난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편마비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포항시북구선관위, 의사능력 없는 입소자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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