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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도군선관위, 대선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대금 지급 행위 고발
  • 작성일 2025-05-30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0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524() 오전 OOO후보자 측의 거리유세 현장(청도읍)에서 자원봉사자 18(후보자와 같은 당의 여성당원)OOO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A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하여 이들의 식사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사직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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