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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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방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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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주장단체가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라고 협박(중앙, 5. 27. 고발) ○ 참관인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참관하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제지하고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불응(인천, 5. 29. 고발) ○ 투표할 의사 없이 방문한 선거인이 사전투표사무원과 투표용지발급기를 촬영하면서 투표사무원들에게 욕설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촬영한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투표소 입구 10m 밖에서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한 언동(제주, 5. 29. 고발) ○ 사전투표사무원이 12시경 자신의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으로 본인 스스로 투표용지를 2매 발급하여 12시에 1차 투표 후, 같은 날 17시경 다시 이중 투표함(서울, 5. 30. 고발)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훼손하였으며, 같은 날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여 이중 투표 시도(충북, 5. 30.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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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햐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법 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5년 5월 29일 동읍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 선거인명부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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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번호 ① |
주 소 ② |
세대주 ③ |
성 별 ④ |
생년월일 ⑤ |
성 명 ⑥ |
투표용지수령인 ⑦ |
비 고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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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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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자 2025. 5. 29. 동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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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투표소 소란행위 및 투표지 촬영·훼손 등 위반행위 주요 조치사례 1부.
2. 제21대 대통령선거 유·무효투표 예시 1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