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A와 B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매를 5월 30일과 5월 31일 금정구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미상자에 대하여 6월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18517770)에서 제작한 불법 인쇄물 부착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