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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제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 고발 조치
  • 작성일 2025-06-02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한 결과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 시도한 선거인 A 고발

선거인 A5. 29. 오전 1120분경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1320분 경 본인의 주소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사전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관내 선거인으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사위투표죄)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B 고발

선거인 B5. 29. 사전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고 투표참관인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모친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1항에 의하면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명함형태의 인쇄물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인 C 고발

선거인 C는 선거운동용 명함형태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인쇄물 500여매를 자체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차량 유리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선거법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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