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2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