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