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11월 26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1월 초순경 식사장소에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고 밝히면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