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축제 찬조를 명목으로 행사 주관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B씨를 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영양군선관위, 지역 축제에 찬조금품 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