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37억2천1백만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