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