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와 공모자 B씨(장애인 관련 지역단체 대표)를
2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영주시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