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경남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 작성일 2026-02-2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지난 1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회에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교육 등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였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주요 처벌사례 1.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주요 처벌사례


연번

내 용

재판결과

1

(당원모집)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을 홍보하며 직접 입당원서를 받거나, 지인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여 입당원서를 확보한 후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전달

징역 6
(집행유예 2)

자격정지 병과

2

(경선운동) 공무원이 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부녀회장과 공모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현 군수를 위한 경선운동

벌금 90만원

3

(선거운동 기획의 실시에 관여) 초등학교 교감이 선거구민들을 만나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

벌금 80만원

4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결과 발표) 입후보예정자인 지자체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공무원 및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벌금 90만원

5

(선거운동)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글과 영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

벌금 90만원

6

(업적홍보)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및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벌금 90만원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55-212-0763)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