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한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현직 도의원 A와 지인 B를 3월 2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도의원 A는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3. 5. ~ 6. 3.)인 지난 3월 초 선거구내 단체의 정기모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비치하였고, 지인 B 등은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A의 의정보고서 수천부를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보고)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