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게시한 A를 3월 23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2월부터 현직 단체장의 성명 등이 게재된 시설물을 설치·게시하였다. 이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게시가 엄격히 제한되는 선거일전 120일(2. 3.)이 도래하여 위원회가 수차례 안내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모두 시작된 만큼,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