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경상북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 있어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로 OOO리서치와 A씨(OOO리서치 간부)를 3월 26일 오전 경상북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불법 여론조사 혐의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