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를 4월 3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A는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경 선거구 내에 ‘전과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올해 2월에는 ‘전과없음’과 ‘유사 학력’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천여매를 배부하였으며, SNS와 선거사무소 간판에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후보’라고 표시하여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ㆍ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