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혐의로 B씨를 4월 6일 제주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 등 혐의로 공무원 A씨 등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