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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
  • 작성일 2026-04-07 15:3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4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밝혔다.

 

예비후보자 A20262월 중순경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C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B에게는 선물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257(기부행위의 금지제 등 위반죄)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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