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경남선관위, 동창회명의 당내경선 운동 지시한 자 고발
  • 작성일 2026-04-08 14:1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A48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밝혔다.

 

A20263월 하순 경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관련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당내경선운동 문자메시지 수천통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 자동동보통신방법이란 :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공직선거법57조의3(당내경선운동)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배부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55(부정선거운동죄)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경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동창회명의 당내경선 운동 지시한 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