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D-60일,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