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4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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