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처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A씨(언론인)를 4월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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