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30대, 남, 영천시민)를 4월 13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영천시선관위, 시장선거 관련 불법여론조사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