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4월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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