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4명을 4월 2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4명은 2026. 4월 초순경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권리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인 경우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 유도'한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4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