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도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 작성일 2026-04-21 16:0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63일 실시하는 제9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512일부터 516일까지 신고)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