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