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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작성일 2026-04-22 15:1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하’)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개정법 시행일 후 10(5. 2.)까지 신고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경남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5. 1.)까지 ·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구··군선관위에 시달하였다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되었다.

 

붙임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1


[붙임]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1. 선거구역 변경 관련 특례 (부칙)

자치구··군의원선거구 획정 절차 및 기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개정법 시행일 후 2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개정법 시행일 후 9(5. 1.)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함.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입후보 할 선거구 선택 신고

선거구역이 변경(축소·확대·통합 포함)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개정법 시행일 후 10[5. 2.()]까지

자치구··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택 신고기한 만료일이 토·일요일에 해당하여도 정상적으로 신고 가능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변경신고 및 선거사무원 교체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을 빼고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범위 안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횟수인 8회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거나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역과 겹치지 않는 경우 전송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횟수 관련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법 또는 조례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108조제3)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 확대

공직선거법 제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3항 제3~ 7호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의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면제대상이었던 방송사, 신문사, 언론사 등은 4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언론사 등

? 「방송법2(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위의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3. ‘장애관련 비하·모욕 금지 등 (110조제2, 110조의21)

장애를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에 추가

공직선거법 제110(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2항에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등과 관련하여 비하·모욕을 금지하는 대상 행위에 장애가 추가되었다.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 금지

장애를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추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의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1항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와 관련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가 추가되었다.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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