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OO초등학교 동창회(이하 ‘동창회’) 체육대회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비례대표영주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가족)를 4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영주선관위, 동창회에 찬조금 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가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