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봉화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여, 30대)를 4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봉화군선관위, 여론조사 관련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