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
=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등은 실시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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