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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한 3명 고발
  • 작성일 2026-04-27 13:0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한 혐의로 3명을 427 찰에 고발하였다 밝혔다.

 

지난 4월 초순경 이들 3명은 □□정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건네은 뒤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대리투표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237(선거의 자유방해죄)5항제2호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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