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4월 28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의성군선관위, 선거사무소 외부의 선거구민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