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A씨(2026. 4. 23.)와 B씨(2026. 4. 30.)를 각각 제주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담 유도' 혐의자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