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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 작성일 2026-05-05 13:45

512일부터 5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신고(신청)기간

신고(신청)방법

접 수

거소투표 신고

5. 12.()

~

5. 16.()

서면(우편, 방문 제출)

인터넷(··군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청

··동행정복지센터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부대에 기거하는 경우)

서면(우편)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515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동행정복지센터 5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군청,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1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5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29일과 5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허위의 거소투표 신고·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경남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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