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 5. 12.(화) ~ 5. 16.(토) 거소투표신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지에서 투표할 사람은 5. 12.(목)까지 전입신고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044-867-139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