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A를 5월 6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하순 경 A는 특정 언론사에서 실시한 선거여론 조사 결과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 하나만을 부각시켜 마치 다른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더 높게 나온 수치인 것처럼 그래프를 제작 후 SNS에 게시하고 수만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는 유권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당선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배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여심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