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서귀포시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5월 9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