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건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6명을 검찰·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한 선거사무장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선거사무장을 5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불법 경선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한 4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당내경선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특정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을 5월 12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정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은 공모하여 단체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를 위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으며, 단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단체 명의로 A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SNS 등에 홍보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배부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선거구 내 모임에 찬조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 내 모임에 찬조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5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의회의원 A는 지난 2026년 1월 초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께서도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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