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해당 금품 등을 수령한 혐의’로 B씨?C씨를 5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영주시선관위,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식사제공 혐의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