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남, 80대)와 B씨(남, 70대)를, 그리고 ‘당내경선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A씨(위 A씨와 동일)와 C씨(남, 70대)를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영덕군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및 경선 대리투표 혐의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